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내 폭력행사 방지를 위한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힘을 앞세워 'MB악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해서 극한 대치 상태가 발단된 것은 거론하지 않은 채 야당이 폭력정당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11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국회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고소·고발이 있는 만큼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12일, 민주당 문학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13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